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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사관인증 안내 기업체 서류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6
2026-06-18 13:32:13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서류인증은 인증받으실문서 스캔본과 여권스캔본 주시면 인증이 가능합니다.

주한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번역공증을 하고 외교부인증 받은 후에

주한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습니다. 

 

회사서류의 경우는 외교부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해드린 동의서 작성하셔서 스캔하셔서 이메일로 주셔야합니다.

이메일에는 인증받으실 문서 제목. 요청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합니다. 

위임장이나 사실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대행시 법인인감증명서와 첨부드린 변호사 사무실 공증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찍으셔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비용은 일반  7업무일 기준 13만원

        급행  5업무일       16만원

      초급행  3업무일      21만원이며 오전10시 마감입니다.

 * 번역분량이 많을 경우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글로벌Hankyung Global

전화 02-725-0361 |팩스 02-725-0360,2


 

주한베트남대사관 캄보디아대사관 지정 대행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4 2층 (종로구청 정문 맞은편)


 

업무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및 주말 휴무)

 


 

입금계좌안내 

신한은행 한경글로벌 이한경

100-032-79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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